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18 2016고정92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B( 이하 ‘B ’라고만 한다) 는 울산 선적 통 선인 C(32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선박 등을 이용한 해상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며 B를 고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상 기재된 항해 구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는 2015. 11. 04. 14:10 경 울산 동구 미 포항에서 C에 승선 출항하여 14:25 경 미 포항 동방 약 1.6 마일 (Fix 35-30-58N, 129-28-38E) 해상에 도착하여 15:30 경 현대 중공업 신조 시운전 선박인 E 레이더 탐지시험 검사요원 4명을 태우고 미 포항으로 귀항 항해하기까지 선박 검사 증서 상 기재된 항해 구역(‘ 평 수구 역 제 10 구’) 을 넘어 연해 구역인 미 포항 동방 약 1.6 마일 주변 해상을 항행하여 C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 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선박 국적 증서 등 관련 서류 사본 일체

1. C 항행구역 위반 채 증 사진 4매,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