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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8고정83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사천시 선적 근해 연승 어선 B 선박 소유자이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항해 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의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 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근해 연승 어선 B는 총톤수 29 톤으로 선장 6 급 항해사, 기관장 6 급 기관 사가 각각 승무하여야 하는 선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6. 07:20 경 경남 사천시 향촌동 신 항에서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달 19. 19:30 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물량 장에 입항하기까지 B에 승선하여야 할 선박 직원인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동 선박을 운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선박직원 법위반사범 검거보고, B 선박직원 법위반 채 증 사진

1. 선박국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해 기사 면허증

1. 수사보고( 최저 승무기준 확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선박관리를 위탁하였고, 선박 위탁 관리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선박의 소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에 따른 죄책을 지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선박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였다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5호, 제 1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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