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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52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선박 관리인으로 C( 포항 선적, 251 톤, 예인선, 승선원 4명) 의 선원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 인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 (2 백 톤이상, 주기관 추진력이 3천 키로 와트 이상) 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 기사 (5 급 항해사, 4 급 기관사, 5 급 기관사 )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06:00 경 포항 신 항 86 부두에서 상기 예인선이 출항하여 같은 날 06:40 경 포항 영일만 신 항 역 무선 부두에 입항 시까지 항행하게 하면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5 급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4 급” 기관 사를 승무시키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3 급 기관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관장 G이 승선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장 또한 이를 전제로 작성됨), 이 사건 공소장과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종합하면 이는 “5 급” 기관사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관 사를 승무시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선박직원 법 위반 C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5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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