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8.17.선고 2016도40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6도4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

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K, L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노797, 183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8.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