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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789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81,224원 및 그 중 28,117,784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7. 피고 회원가입신청서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하였고, 이후 2010. 7. 12.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현대카드 M-Q, 카드번호

B.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첫 번째 신용카드”라고 한다

)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개인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카드로 교체해 보라는 원고의 전화를 통한 권유에 따라 구두로 교체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2011. 1. 28. 피고로부터 재발급된 신용카드(마이 비즈니스 M-Q, 카드번호 C,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두 번째 신용카드”라고 한다

)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두 번째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전화를 통해 구두로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처인 D이 2012. 8. 5. 피고로부터 재발급된 신용카드(마이 비즈니스 M-Q, 카드번호 E,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세 번째 신용카드”라고 한다

)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첫 번째 신용카드 신청시 결제계좌를 피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 로 신청하였고, 이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2010. 8. 16.부터 2014. 6. 16.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우체국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마. 이 사건 세 번째 신용카드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2014. 11. 3.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내역은 할부, 카드론, 리볼빙일시불, 리볼빙현금서비스 원금 합계 28,117,784원 및 그에 대한 수수료,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1,163,440원 원고는 2014. 12. 23.자 준비서면 제3면에서 SS가전포인트 2,185원이 2014. 11. 3. 입금처리되어 그 중 1,630원을 원금에 충당함으로 청구취지 기재 원금에서 1,630원을 공제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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