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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나3372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0. 6.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1997. 10. 8.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0. 31. 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고,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1997. 11. 10. 직접 수령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하 ‘이 사건 사용내역’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신용카드 사용내역표 순번 사용일시 장소 금액(원) 1 1997. 10. 9. 영등포지점 서울영등포 300,000 2 1997. 10. 9. 롯데쇼핑 서울 500,000 3 1997. 10. 15. 숭의동지점 인천남구 300,000 4 1997. 10. 22. 홍콩 SHANGHAI BA(해외사용) 459,855 5 1997. 10. 22. STANDARD CHARTERED BANK(해외사용) 465,263 6 1997. 11. 14. BANK OF ASIA(해외사용) 496,097 7 1997. 11. 14. 홍콩 SHANGHAI BA(해외사용) 496,057 합계 3,017,272

라. 외환신용카드는 피고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사용내역 중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717,272원을 피해액으로 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99고약48807호로 약식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1999. 12. 2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00. 1. 21. 확정되었다.

마. 외환신용카드는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03. 3. 7. 에센외환카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에센외환카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3. 12.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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