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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7가단1989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2004. 7. 13. 분실신고를 하였고, 그 후 신용카드를 재발급 신청하거나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를 재발급신청하여 카드번호가 C 인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위 신용카드에 기한 이용대금 청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훼손, 명의 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19066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이하 ‘ 선 행사건’ 이라 한다 )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 카드번호 C)를 발급하여 사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 ㆍ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라고 주장한 사실, 선행사건 제 1 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 소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나 34600) 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5.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에서는 그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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