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1)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G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H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H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이후 H 주식회사는 2014. 12. 1. I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현재 피고와 같은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G’과 ‘B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은 2011. 4. 26. D 카드를 출시하여 가입자를 모집하였다. 위 신용카드는 신용구매 기능 이외에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C 마일리지(가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신청에 따라 다양한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을 포함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2) 원고는 2012. 4.경 인터넷을 통해 피고와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1)항 기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던바, 위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100,000원이다. 이후 원고는 2014. 3. 17. 카드분실을 이유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카드로 재발급 받았는데, 재발급 받은 카드의 유효기간은 2020. 2.까지이다(이하 분실 전 신용카드와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통칭하여 편의상 ‘이 사건 카드’라 한다
. 나. 부가서비스 변경 피고는 2013. 2. 26.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에게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카드상품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하고, 그 밖에 부가서비스도 제공조건이나 횟수를 축소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