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109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16,653원과 그 중 16,230,657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 별지 청구원인 기재 3.항 채무내역표 중 첫 번째 신용카드 대금채권(대출잔액 1,582,769원, 미수이자 3,984,066원, 합계 5,566,835원), 두 번째 신용카드 대금채권(대출잔액 4,422,318원, 미수이자 11,511,015원, 합계 15,973,333원) 부분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채권(별지 청구원인 기재 3.항 채무내역표 중 첫 번째, 두 번째 각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채권 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