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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9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980』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1094』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0』

1. 절도 미수

가. 첫 번째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48 경 원주시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 톤 화물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두 번째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52 경 원주시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 싼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세 번째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2:53 경 원주시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이 스타나 승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3:20 경 원주시 L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우리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첫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7. 9. 25. 03:33 경 원주시 L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3,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두 번째 카드 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3:43 경 O 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위 우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케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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