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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6고정120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23: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호프’ 주점 1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4 세) 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우 던 담배꽁초를 피고인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를 집어 벽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에 담뱃불을 지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F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와 그 일행인 목격자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그 친구인 F이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H와 사이에 주점 1 층 화장실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어 피해자 E가 위 다툼에 가세하여 쌍방 폭력에 이른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F, H, E 3 인이 폭행죄로 입건되었다.

당시 경찰관이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 과 같은 바, 위 의견서에는 피해자 E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사람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의 자 F : 2015. 11. 15. 23: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호프 옆 1 층 화장실에서 H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E의 목 부위를 할퀴고 담뱃불로 E의 왼쪽 손등을 1회 지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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