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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2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05:00경 포천시 C모텔' 502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E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위 병을 깨트렸으며, 그 곳에 있던 목재 옷걸이로 재차 피고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후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및 등 상처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비타500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맞지 않게 던졌을 뿐이고, 담뱃불로 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밀쳐내다가 담뱃불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비타500 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병이 깨어진 사실과 피해자의 등에 담뱃불로 지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판시 범죄사실은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내연녀 E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한편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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