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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고정48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층 'D커피숍'내에서 술에 취해 공사 관련 문제로 같은 업종에 일하는 피해자 E, 사건 외 F, G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 E에게 테이블에 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릴 듯이 하다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일어났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며 말리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지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단5426, 인천지법 2015노1288, 대법원 2015도97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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