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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4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경 불상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롯데 카드주식회사 직원인 공소 외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 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롯데 카드( 카드번호: C)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기화로, 2015. 8. 12.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롯데 카드를 이용하여 롯데 카드( 주 )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고, 2015. 10. 1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케이 씨 앤씨( 주) 엔 카 서초 지점에서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7,000,000원을 위 롯데 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전화 진술)

1. 고소장, 롯데 카드 신청서, 종합상담, 총청구 내역, 매출 건 별 내역, 입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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