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신용카드로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스포 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 2,00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매매 대금 2,000만 원을 기아 자동차에 지급하게 하고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현대카드 회원 조회 등, 현대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