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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2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신청자 B, C, D, E, F, G, H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I(2012. 9. 28. 징역 2년 6월 확정), J(2018. 12. 8. 징역 9월 확정) 등과 함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하 ‘대출신청자’라 함)을 모집하여,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이하 ‘유령 업체’라 함)에 위 대출신청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이와 같이 발급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일정기간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올린 후 신용카드 대출 한도가 높아졌을 때 일시에 다액을 대출받아 그 중 70%를 대출신청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신용카드 명의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받아 거래 실적을 올리는 역할을, J은 신용카드 회사 담당자와 사용한도 상담을 하여 사용한도액을 높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I, J, K과의 공동범행 2009. 10. 중순경 K(2013. 3. 1. 벌금 700만 원 확정)은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I, J과 함께 K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5.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I, J, 대출신청자 K과 공모하여, 2010. 3. 19.경 위와 같이 K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K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금 3,000,000원의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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