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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노5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격한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로 인해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처벌제외문구를 새로 삽입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ㆍ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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