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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한 것일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본다.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다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0호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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