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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6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위 법률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각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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