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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8노25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차량은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편에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주차, 정차, 운전, 일시정지 등에 관한 규정들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운전자가 운행 중 상대방 차량이 쉽게 교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멈춘 것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에 해당할 뿐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규정한 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 괄호 부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법조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와 아래에서 살펴 볼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괄호 부분에서 정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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