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노61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포함)을 선고하였다.
(2)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는 한편, ②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③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④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4)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후,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심리미진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