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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주차된 차를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원심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위 각 죄에 대한 처단형의 벌금 상한은 3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그 벌금액을 위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한 4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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