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 체결된...
이유
1. 본소 및 반소 기초사실
가. 동산양도담보계약의 체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3. 11. 27.경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4. 3. 5. C과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3)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C에게는 위 제1. 가. 1)항 기재 차용금 채무 및 아래 제1. 나.
1)항 기재 채무 등 소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동산 이외에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04. 11. 12.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2004. 11.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전북합동증서 2004년 제951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6. 26.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14본1273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동산이 C이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 법원에 2014카기63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 본안사건인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잠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