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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68023
장비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7.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단경(이하 ‘단경’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 중 500,000,000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단경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4. 3. 30. 현재 1,094,336,95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위 계약 5조를 단경의 채무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간에 양도담보의 실행방법을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하여 바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22. 위 양도담보계약 제5조를 '단경의 외상매출금 채권의 채무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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