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D,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275329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6년경 대구 달성군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C, D에게 임대하였고, C, D는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2. 9. 6. C을 대리한 D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채무 2,000만 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한편, 피고는 2003. 4. 16.부터 2003. 10. 14.까지 F와 거래하면서 C, D에게 47,967,455원의 원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41,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6,967,4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C,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275329호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967,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C, D가 제기한 항소 및 D가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양도담보계약일 후인 2013. 8. 19.에 이르러 C, D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본2031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2013. 8. 22.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