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2012. 9. 6.자 양도담보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5, 8, 9호증(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산양도담보계약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96년경 대구 달성군 E 지상 건물을 C, D에게 임대하였고, C, D는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C을 대리한 D 사이에서, 위 C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무 2,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F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C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각 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2. 9. 6.자 양도담보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03. 4. 16.부터 2003. 10. 14.까지 F를 동업한 C, D에게 47,967,455원의 원사를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 중 41,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967,45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275329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 D가 제기한 항소 및 D가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양도담보계약 작성일 이후인 2013. 8. 19. C, D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본2031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신청하여, 2013. 8. 22. 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