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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2 2016가단198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정본에 터 잡아 사천시 D건물에 있던 압류물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본856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360,000원에 최고가매수인으로 신고하여 경매법원은 2015. 9. 22. 원고를 매수인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판결정본에 터 잡아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본177호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강제집행 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에서 집행관은 2016. 3. 15. 위 D건물에 있던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고 피고의 승낙을 얻어 C에게 보관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2016본856호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소유자인데 피고가 C을 채무자로 하여 위 동산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하여 이를 압류하였는바,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동산의 최고가매수인으로 정해진 사람이라도 그 동산에 관하여 인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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