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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9 2018고단1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5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8. 17: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C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637』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6세)과 2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18. 12. 01. 22:40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인생 걸레같이 살지 마라. 밥상 차린 것도 더러워서 못 먹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에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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