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2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상까지 약 45km거리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2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J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K(45세)은 J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위 ㈜J에 지입한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의 동료를 그만두게 하자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달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놓으면서 “덤프트럭 기사가 파리 목숨도 아니고, 나도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는 등으로 계속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한 대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