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891』

1. 피고인은 2020. 6. 23. 22:3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4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23. 22:0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 있는 자명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G(남, 41세)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F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H와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H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