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3. 00: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카 톡 을 보냈는데 왜 새벽에서야 카 톡 을 확인하느냐,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느라 카 톡 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 씹할 년 아, 니 내 손에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변명을 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 이 씹할 년 아, 거짓말하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은 내 손에 죽어야 한다.
” 고 하면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에 있던 대걸레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삼성신용카드 1매, 우체국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E 쏘나타 차량의 열쇠를 빼앗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