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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노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1. 30. 14:00부터 18:00까지 축구모임에 참가하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의 창문을 깨뜨리고 지갑 등을 절취한 적이 없다.

CCTV 영상은 선명도가 흐려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고, 블랙 박스 영상의 인물은 피고인과 인상 착의가 달라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 심의 범행동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범인이 2016. 1. 30. 14:45 경 피해 차량 주위를 서성이다가 차량에 다가가서 조수석 창문을 깨트리고 손을 집어넣어 지갑 등을 절취하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다.

2) 위 CCTV 영상만으로 범인의 얼굴을 분명히 식별 하기는 어렵지만, 옷차림 및 모자와 가방의 착용 상태, 키와 체형, 걸음걸이,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하면,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인물이 범인과 동일인 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는 범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고, 얼굴 윤곽과 눈, 코, 입의 모양, 다소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 등이 모두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인물은 피고인이 맞다’ 고 진술한 적이 있고, 각 영상에서 범인이 착용했던 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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