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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8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잡아당기며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기관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②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뒤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며 밀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도 싸우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싸울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편의점 사장 L의 사실 확인서에는 ‘ 피고인이 상대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CCTV 영상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나.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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