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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645
상습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거지에 귀가할 때 범인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나타난 옷이나 가방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달리 주거지에 범인이 입고 있던 옷과 가방을 갖고 있지도 아니한 점, CCTV 영상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CCTV에 나타난 범인의 영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모습 임을 인정한 다른 CCTV 속 영상의 동일성에 대한 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 절도 미수가 아닌 주거 침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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