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6 2019고단14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1: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설치된 간이천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 등 합계 84,500원 상당의 과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이동경로상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선 추적중 만난 A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집에서 F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인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마트에서 과일을 절취한 범인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자전거에서 내린 직후 홀연히 사라진 점, ② 수사관들이 범인이 사라진 곳 부근을 탐문하다가, 피고인이 CCTV 영상의 범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에서 범인이 타고 다녔던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가 있음을 발견한 점, ③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자전거는 CCTV 영상의 범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