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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8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7. 2. 23. 자 범행도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은 점, 같은 면장갑이나 운동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지 못하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CCTV 영상과 흰색 목장갑, 피고인의 전력 등에 의하면 2017. 1. 21. 자 및 2017. 1. 25. 자 범행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7. 2. 23. 자 공소사실( 원심 유죄)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과 운동화, 흰색 면장갑 및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7. 1. 21. 자 및 2017. 1. 25. 자 공소사실( 원심 무죄)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 피고인의 다수의 절도 전력만으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제출된 CCTV 영상의 화질개선과 동일인 판독의 감정결과를 포함하여 이 부분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CCTV 영상의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과 닮기는 하였으나 저 화질 해당도로 촬영되었거나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얼굴 부분의 해상도가 낮아 이것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의 각 범행은 1달 남짓 간격이 있는데 유죄 부분의 범인이 착용한 신발, 면장갑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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