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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1557 (2011.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4311 (2010.05.24)

제목

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참고자료 〉

가. 변경 전 판례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양도나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등)

나. 변경 후 판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음(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2011두3167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1557 판결

판결선고

2012. 4. 12.

주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원고가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 주체는 원고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른 최종 매수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원고가 받은 매매대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종래 대법원은 그러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점, 원고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2009.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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