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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2:0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 C 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자취방’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E( 여, 14세) 및 피고인의 친구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에 대해, 피고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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