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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9 2018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3세) 의 아버지 C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9:00 경 선배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8. 7. 13. 새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선배 C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선배 C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함께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에 손을 집어넣고 팬티를 옆으로 제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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