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 06: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가명, 30세) 의 집에서 피고인을 여성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써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