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소개팅을 했었던
B의 연락을 받고 2019. 12. 21. 23: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 온 후, 그 곳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 B,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12. 22. 01:30 경 술에 취한 위 사람들에게 ‘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전주시 완산구 G,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2. 22.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진료 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부칙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