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20:5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아동인 피해자 E( 여, 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예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 2매
1. CD1( 범행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