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4:00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들게 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