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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4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4197』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4.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5길 3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창조 텔레콤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 자란과 신청인/ 가입 자란에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6 시가 679,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874』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5. 20:10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대리점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 중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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