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2017. 12. 4.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4. 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아이 폰 A1901-256 휴대전화 (W)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Y ’라고 적는 등 동 생인 위 X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청인 란에 ‘X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Z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K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Z를 통하여 피해자 ( 주 )K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 아이 폰 A1901-256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를 마치 X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X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7,600원 상당의 ‘ 아이 폰 A1901-256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2. 2017. 12. 5.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