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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5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12』

1. U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23. 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V”, 고객 주소 란에 “ 대전시 대덕구 D”, 연락처 란에 “W”, 작성 일자 란에 “2016 년 4월 23일”, 신청인 란에 “U”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신청인 란 그 이름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U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X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1. 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같은 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Y에게 X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그녀 명의 휴대 전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Y은 다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Z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AA”, 고객 주소 란에 “ 대전 서구 AB, 201호”, 연락처 란에 “AC”, 작성 일자 란에 “2016 년 9월 21일”, 신청인 란에 “X ”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 그녀 이름 옆에 X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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