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 서울 특별시 성동구 L’, 신청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주시 H에 있는 I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33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13. 경 천안시 서 북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M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기 위한 가입 신청서에 펜을 사용하여 기본 정 보란에 고객 명 ‘M', 주민등록번호 ’N‘, 주소 ’ 인천 광 영시 부평구 O 아파트 *** 동 **** 호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M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등 8명의 명의로 된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8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8명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8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태경 네트 웍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8 장을 전송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