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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47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732]

1. 2014. 6. 17.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17.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D) 의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E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에 마치 E의 승낙을 받은 것인 양 가입 신청서의 가입 신청인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직원 F에게 위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C 직원 F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879,600원 상당의 휴대폰 (D)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6. 19.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휴대전화 (I) 의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E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에 마치 E의 승낙을 받은 것인 양 가입 신청서의 가입 신청인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H 직원 J에게 위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H 직원 J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J로부터 시가 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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