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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 14: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 U 플러스가 운영하는 연수 직 영점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E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E 명의로 인터넷과 TV에 가입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의자 E는 인터넷과 TV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E 명의로 인터넷과 TV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터넷과 TV에 E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과 TV 가입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7. 1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13.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mobile 가입 신청서 및 LG U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각 고객 명 란에 “E”, 연락처 “H”,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옆에 흘림체로 서명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7. 8. 1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14. 경 제 2 항 기재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고객 명란에 “E”, 연락처 “I”,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옆에 흘림체로 서명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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