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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0: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맥주를 쏟아 부은 것에 화가 나서 탁자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안면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위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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